'금융사기' IDS에 정보유출 전직경찰 영장심사…오늘밤 결론

입력 2017-10-19 10:34   수정 2017-10-19 10:39

'금융사기' IDS에 정보유출 전직경찰 영장심사…오늘밤 결론

IDS측 인사청탁으로 특진·담당부서 근무 의혹…본인도 거액 투자

인사청탁 들어준 의혹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도 구속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조원대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 'IDS 홀딩스'에 수사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관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윤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심리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마주친 윤씨는 'IDS 홀딩스에 수사자료를 넘긴 것이 맞느냐',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IDS 홀딩스 다단계 수사를 맡은 영등포경찰서 지능팀과 상급 부서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일한 윤씨는 IDS 홀딩스 유모 회장(구속기소) 등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리고 수천만원 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유 회장은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금품을 건네고 윤씨를 IDS 관련 부서로 이동해달라고 승진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구 전 청장도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은 IDS 홀딩스 투자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윤씨 본인이 직접 상당 금액을 이 회사에 맡기고 고배당을 받은 투자자인 사실을 파악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초 경찰을 그만두고 한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IDS홀딩스 사건은 이 회사 대표 김모씨가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작년 9월 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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