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다음주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9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국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재송부 요청 기간 내에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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