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상 의무화한 유성펜 대신 중성팬 사용…열 가하면 지울 수 있어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19일 글자가 지워지는 펜으로 조업일지를 기재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저인망 중국어선 A호(120t급·승선원 8명)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18일 오후 4시 50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조업하던 A호를 불심검문해 유성펜이 아닌 일반 중성펜으로 조업일지를 적은 것을 확인했다.
검문 당시 A호 어창에는 7t가량의 삼치와 고등어가 실려 있었다.
해경직원이 조업일지를 확인했지만 어획량을 고치거나 낮춰 적은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조업일지를 면밀히 들여다본 결과, 중국 선원들이 중성펜을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
중성펜으로 적은 글자는 특수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라이터 등으로 열을 가하면 지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어업협정에 따르면 해상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조업위치와 조업량을 글자가 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으로 기록해야 한다.
해경은 "중국어선들이 어획물을 본국으로 가는 운반선에 넘겨준 후에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해 쓰는 경우가 잦다"며 "이를 막기 위해 유성펜으로 조업일지를 기록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담보금 2천만원을 받고 A호를 당일 석방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이 열을 가하거나 펜과 상호작용하는 지우개로 글자를 지우고 어획량을 고치는 경우가 있다"며 "진화하는 꼼수를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단속사례를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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