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코드인사' 비판 일축…헌재소장 임기 6년 보장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높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재판관 대신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태세를 보인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재판관 공석을 채워 '9인 체제'를 완성한 후 그 중 소장을 임명하면 될 일이고, 우선은 소장 임기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적 미비부터 국회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유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적극 엄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유 후보자는 풍부한 전문성과 헌법 정신을 구현할 철학을 갖춘 분"이라며 "원만한 인사청문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유 후보자는 진짜 실력과 인품을 갖춘 헌법 전문가로 법조계 평가가 높다"며 "야당이 코드인사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야당의 비판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장 임기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된 문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소장 임기는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재판관 중 소장을 임명하면 그때부터 소장 임기 6년이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만 하는 것인지 논란이 반복됐다.
잔여 임기만 하는 것이 맞는다는 법 해석이 다수설로 자리 잡은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소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효숙 재판관을 일단 사임하도록 한 후 다시 소장으로 지명하기도 했다.
당시 야당은 '재판관 중 소장을 임명한다'고 한 헌법과 법률 규정을 근거로 이를 편법 지명이라 비판했고, 전 후보자는 중도 사퇴했다.
민주당은 소장 임명 후 임기 6년을 보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기존 재판관 상당수의 잔여 임기가 1∼2년으로 짧은 만큼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장기간의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소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함으로써 헌재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슬기로운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소장을 임명하지 않은 점을 두고 아집이니 몽니니 비난하는데, 이는 마치 선택폭을 지극히 제한하고 고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임 재판관이 임명되면 이제야 9인을 소장 후보로 놓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며 "국회는 헌법, 헌재법, 국회법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합의를 하고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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