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 의혹에 "살펴보겠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네이버의 모바일 광고의 위법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검색정보와 광고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조치가 모바일 분야에서도 자진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광고시장 인접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상공인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NHN엔터테인먼트[181710] 등 관련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를 하는데 지정되지 않은 집단이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내는 데 허위로 했을 때 사례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와 NHN엔터테인먼트의 주식 공동 보유가 동일인 지정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면 자산을 합쳤을 때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2013년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에 대해 담당자 판단이 달라 부당 고객유인행위, 표시광고법 위반 등 2개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작성된 것과 관련해 "외부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건 진행과정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전체 광고시장 11조원 중 3조원을 차지하고 있다"며 "광고 수입 특히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업자에 비해 규제가 덜 까다로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유통채널의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위메프·티몬 등 소셜커머스와 G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은 소비자 입장에서 영업 형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각각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
최근 삼성물산의 담합 혐의가 적발됐음에도 제일모직과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과징금 승계만 명시적 체계가 있다"며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10개 건설사를 기소했지만,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KT[030200]를 케이뱅크의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신중하게 조속히 판단할 것이고 금융당국과 협의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경쟁당국에 비해 경제 분석 역량이 부족해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중 박사급 인력 4명을 충원할 계획"이라며 "이 정도로는 부족하며 앞으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주력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15년 직권조사가 미르재단 기금 출연을 위한 압박용으로 남용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가 CMIT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내렸을 당시 이미 환경부가 해당 가습기살균제가 위해하다고 판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자료를 검증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 취임 이전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경제 민주화 방식을 낡은 방식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30년간 경제환경이 변했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 한 것 같다.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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