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시신 불태운 비정한 남편…2심서도 징역 20년

입력 2017-10-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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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시신 불태운 비정한 남편…2심서도 징역 20년

"장례 절차였다" 피고 주장에 법원 "범행 은폐 목적" 항소 기각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 후 시신을 아궁이에 넣고 불태워 훼손한 비정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고 시신을 불태운 것도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나름의 장례 절차였던 만큼 사체 손괴의 고의도 없다고 줄곧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장례 절차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보인다"며 "다만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3시께 춘천시 동산면의 공원묘지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김모(52)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아내의 머리를 옹벽에 수차례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홍천군 내촌면의 빈집으로 이동한 한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께 부엌 아궁이에서 시신을 불태워 훼손했다.

한씨는 경찰에서 "아내를 좋은 곳에 보내주려고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그 위에 시신을 가부좌 자세로 올려놓은 뒤 등유를 부으며 3시간가량 태웠다"고 진술했다.

타고 남은 유골은 빈집 아궁이 옆에 묻거나 인근 계곡에 유기했다.

자칫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될 수 있었던 이 사건은 시신 소훼 현장에서 발견된 아내 김 씨의 소지품과 타고 남은 유골 등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면서 한씨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던 한 씨는 교통사고로 숨진 김 씨 오빠의 묘 이장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가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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