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영한 비망록, 감사원 언급 수도 없이 많아…사전조율 의심"
야당 "수리온 결과 정권교체 후 발표…인적청산 위한 정치보복 "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김승욱 기자 =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감사'와 '수리온헬기 감사'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김영한 비망록의 감사원 관련 구절을 제시하며 '세월호 감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조율이 없었는지·봐준 것은 아닌지', 야당은 '수리온헬기 감사결과 공개가 인적청산을 위한 정치보복이 아닌지' 등 각각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모두 이러한 의혹 및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와 관련해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의심받는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감사원에서 세월호 참사 감사할 때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느냐"고 질문했고, 황찬현 감사원장은 "조율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공개하며 "감사원이 7월8일 세월호감사 중간발표를 했는데, 비망록을 보면 6일에 감사원 보고자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비망록에는 감사원이 많이 등장한다. 감사원과 청와대가 사전에 조율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김 전 수석의 2014년 10월8일 업무일지에 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있을 건데 미리 받아 코멘트를 주라'는 취지의 구절이 있다"며 "이것은 단순히 보고받는 걸 넘어서서 코멘트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물었다.
황 원장은 "감사결과를 확정한 게 10월2일이다. 감사위에서 확정된 결과는 임의로 수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코멘트를 받아서 수정했다는 의심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보고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이 10시52분인 것으로 작성됐다. 실제 9시30분에 보고받은 시간보다 1시간 30분 늦은 것"이라며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려고 일부러 보고 시점을 늦춰 작성한 게 아니냐"고 캐물었다.
황 원장은 "(10시52분은) 첫 보고 시점이 아니라 승객이 배에 갇혀있다는 보고 시점을 뜻한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역시 비망록에 '감사원'이 적힌 구절 여러 개를 보여주며 "이게 한 두 번이면 오비이락이라고 하는데 앞·뒤가 딱딱 맞는다. 이러고도 떳떳하게 전혀 조율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세월호 감사 당시 청와대에 질문한 것은 딱 2개밖에 없었다. 청와대 눈치를 안 보고 제대로 감사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황 원장은 "(청와대에) 당시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답했다.
같은당 정성호 의원은 "국민이 보기에는 김영한 수석이 아무 근거 없이 비망록에 썼겠느냐는 생각을 한다. 감사원장이 직접 청와대하고 조율하진 않았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실무차원에서 조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중간에 국정원이 꼈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짜 명심해댜 한다. 지금부터는 감사원이 죽은 권력이든, 현 정권이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수리온헬기 감사결과 및 대통령 수시보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수리온 헬기와 관련해 2년 동안 3번 감사를 했다. 어디 지시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황 원장은 곧바로 "무슨 말씀을 그리하시느냐"고 받아쳤다.
여 의원은 "왜 정권이 바뀐 뒤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표했느냐. 인적청산을 위한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며 "수리온 2차 감사에서 11가지 기체결함을 지적했고, 발표는 작년 7월에 했다. 발표 시점에는 모든 결함이 개선됐는데 왜 개선된 거까지 다 발표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부처마다 적폐청산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감사원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하자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까지 각종 의혹이 넘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인제야 제기되는 것은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봤거나 어떤 이유든 제대로 감사를 안 해서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감사원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는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 때문이다. 이 부분을 단절하고 끊지 않으면 논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며 "1년에 4번 정도 감사원장이 어쨌든 대통령과 대면보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력과 만날 수 있는 유혹 때문에 수시보고 제도를 끊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원장은 "대통령 수시보고는 정책을 적기에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처분 요구권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수시보고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외부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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