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검찰, 재청구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향한 'PD수첩 무죄 선고 항의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야권 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명예훼손,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벌인 '부관참시 퍼포먼스' 등이 추씨와 국정원의 공모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추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8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정치풍자 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이다가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에서 현금 1천만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파악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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