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시위'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검찰 강력반발(종합)

입력 2017-10-20 03:33   수정 2017-10-20 06:46

'관제시위'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검찰 강력반발(종합)

법원 "혐의 소명되나 도망·증거인멸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 현저…납득 어려워 재청구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하며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향한 'PD수첩 무죄 선고 항의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야권 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명예훼손,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벌인 '부관참시 퍼포먼스' 등이 대표적 사례다.

추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8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정치풍자 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이다가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에서 현금 1천만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추씨에 대한 영장 기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을 내고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 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씨가 국정원의 요청과 자금지원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훼손 퍼포먼스 등 국정원 정치공작을 돕는 폭력 시위를 반복하고 이를 이용해 대기업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상 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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