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따른 경비원 고용 문제 살펴볼 것"

입력 2017-10-19 18:48   수정 2017-10-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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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따른 경비원 고용 문제 살펴볼 것"

"재정지원은 한시적…국가재정법에 근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필요…무상 경협기반 예산, 대북 제재 위반 아냐"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표적인 문제가 아파트 경비원"이라며 "일정 기준 이하 아니면 바로 해고에 들어갈 텐데 꼼꼼히 보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아파트 경비원 인건비 증대로, 다시 가계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의) 초안을 고용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상과 업종을 어떻게 할지, 있을 수 있는 누수(가 어떤 것이 있을지) 꼼꼼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재정지원과 관련해 "국회의 동의없이 정부가 지급보증한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지적에는 "국가재정법 38조의 '긴박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재정지원에 5년간 최대 28조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추 의원의 발언에는 "인건비 지원은 한시적이다. 내년 이후 지원 방침과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소프트랜딩(연착륙)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민간과 같이하는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라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곧 첫 회의를 할 것"이라며 "일자리위원회와도 협업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고민하면서 아우르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한 견해를 묻자 김 부총리는 "직무와 능력에 따른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방향은 그렇지만 노사협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여러번)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내년 남북협력기금 중 무상 경협기반 사업에 2천48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이 '5·24 대북 제재조치'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 돈이 들어간 사업"이라며 "집행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반하는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앞서나가는 말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배석했는데 그런 것(지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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