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복싱선수 훈련비와 보조금을 챙겨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부산시 복싱협회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시 복싱협회 간부 A(49)·B(46)·C(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1년 11월 5일부터 2015년 10월 28일까지 시 체육회 등에서 지급받은 선수 훈련보조금 2천800만원을 빼돌려 개인 대출금 상환, 시 복싱협회 임원 접대비, 추석 선물 구입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A 씨는 복싱 체육관 관장 D(47) 씨 등 3명이 시 복싱협회 산하팀 코치로 재직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급하는 경기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게 도와준 혐의도 받는다.
C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소속 선수(27)에게 선수 선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 복싱협회에서 받은 개인 훈련비를 반납하라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83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국체전 출전선수 추천 권한이 있고 복싱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이 있는 C 씨의 요구를 피해 선수가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마추어 복싱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비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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