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 시민안전보험 가입…"모든 시민에 보험혜택"

입력 2017-10-22 06:20  

용인시, 내년 시민안전보험 가입…"모든 시민에 보험혜택"

각종 재난·교통사고·사건 피해 시 보험금 지급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범죄로 피해를 본 모든 시민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을 들지 않은 시민도 사고나 범죄 등으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된다.

용인시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내달 중으로 제정해 시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 보험이 시행되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폭발·화재·산사태·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와 사망, 열사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된다.

인구수 등에 따른 보험 가입비는 10억∼20억원 가량 소요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3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도시로 선정될 만큼 안전도시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시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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