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 재개] 한국당 원전특위 "졸속 탈원전 정책 즉각 수정해야

입력 2017-10-20 12:28   수정 2017-10-20 13:26

[신고리 건설 재개] 한국당 원전특위 "졸속 탈원전 정책 즉각 수정해야



(울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국회 자유한국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위원과 원전대책특위 위원 7명은 20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블랙아웃시키려는 졸속 탈원전 정책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채익 특위위원장은 이날 울산시 울주군 새울본부 본관에서 예정된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백한 오판에 따른 제왕적·초법적·졸속적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권이 앞장서서 원전 불안을 조장하며 졸속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파생된 결과"라며 "정상적인 국가사업이 대통령의 제왕적 조치와 여론조사로 좌지우지된다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법과 절차에 따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는 애초부터 공론화 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자체를 문제 삼았다.

독일의 공론화는 미래의 시설이 그 대상인데, 17년간 합법적 절차를 통해 30% 공사가 진행된 국책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6·27 세마디 졸속 국무회의', '7·14 한수원 이사회의 날치기', '총리 훈령의 행정권 남용' 등을 거론하며 공론화위 출범과 활동 등이 불법의 연속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초법적 공론화위는 객관성·공정성·중립성까지 철저히 외면했고 위원장부터 대통령 코드와 맞는 편향적 인사였다"며 "에너지 백년대계를 다루는데 에너지 전문가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원전을 위해 두달전에 급조돼 건설중단 창구로 선정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속에는 민노총, 전교조 등 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 등 약 천여개 단체들이 공론 조사활동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들은 위원회의 방조와 묵인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전에 대한 조직적 압박과 여론 왜곡을 강행했다"며 "대통령의 제왕적 조치에 따라 탄생한 초법적 위원회이다 보니 법과 상식은 내팽개쳤고 중립성과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이 낳은 오늘의 권고안은 내일의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파생될 모든 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리든 천문학적 혈세 낭비, 국론분열 등과 관련해 법적 책임은 물론 향후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경고해 둔다"며 "문 대통령의 졸속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 국법질서를 파괴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1호로 헌법과 법률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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