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보증인 세워 거액 대출사기 실형 선고

입력 2017-10-22 09:00  

지적장애인 보증인 세워 거액 대출사기 실형 선고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각종 사기행각을 벌여 큰돈을 챙긴 2명 중 주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징역 1년을, B(3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지적장애 3급인 C 씨를 상대로 다양한 사기행각을 벌여 2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은 2015년 1월 대출 브로커와 짜고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람 명의로 대부업체 4곳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장애인 C 씨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1천2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나서 챙겼다.

이들은 2014년 12월 같은 수법으로 다른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챙기기도 했다.

A 씨 등은 장애인 C 씨 명의로 휴대전화 2개를 쓰고 초고속 인터넷과 IPTV 서비스에 가입해 사용요금 47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신용카드까지 발급받게 해 400여만원을 써 C 씨 채무로 남게 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악용해 거액을 가로채고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