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엔 인권이사회가 중국 정부에 반체제 활동 혐의로 구금돼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인 후스건 등 인권운동가 3명의 석방과 보상을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WGAD)이 후스건과 저우스펑, 셰양 등 3명의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고 20일(현지시간) 전했다.
기독교 교회 지도자인 후스건과 변호사인 다른 두 사람은 2015년 7월 중국 정부가 인권 변호사와 운동가들에 대해 전례 없는 탄압에 나섰을 때 반체제 활동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다.
이때 체포, 투옥된 인권운동가, 변호사들은 250여 명에 이른다.
작년 8월 재판에서 후스건은 7년 6개월, 저우쉬펭은 7년형이 선고됐다. 셰양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후스건은 당시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시작된 뒤 이틀 만에 구금됐다.
WGAD 보고서는 6개월 이내에 중국 당국이 세 사람을 즉각 석방하고 적절한 보상과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WGAD는 세 사람이 재판에서 자백했다는 중국 당국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이들의 구금이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세 사람이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구금돼 가족들이 수개월 동안 소재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엔은 이들이 인권 활동을 하고 중국이 인권 관련 국제 규범에 맞게 법률을 수정하도록 한 것 때문에 구금됐다면서 중국이 이들에게 적용한 반체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에 속해 있다. WGAD의 결정이나 인권이사회의 보고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사국으로서는 국제사회에 이러한 보고서가 공개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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