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분양형 호텔 우후죽순…"사기 분양" 곳곳서 분쟁

입력 2017-10-21 08:17  

'고수익' 분양형 호텔 우후죽순…"사기 분양" 곳곳서 분쟁

'확정 수익률'만 믿었던 피해자들 "과장 광고에 속았다" 단체행동

"세금 포함 여부 등 꼼꼼히 따져야"…국토부, 투자자 보호책 검토

(전국종합=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는 분양형 호텔을 둘러싸고 업체와 피분양자 간 분쟁이 늘고 있다.

대부분 '수익률 ○○% 보장' 같은 문구에 현혹돼 사전조사 없이 섣불리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분양형 호텔은 아파트처럼 피분양자(투자자)들이 객실별로 소유권을 갖고, 호텔 위탁운영사가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 3∼4년 전부터 대표적인 고수익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현재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분양형 호텔은 제주 40곳, 부산 17곳 등 1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적지 않은 수가 호텔 완공 후 영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분쟁을 겪고 있다.

실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A 분양형 호텔의 피분양자 160여명은 최근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꾸려 단체행동에 나섰다.

일부는 이 호텔 분양사 및 운영사 대표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300실 규모의 A 호텔은 지난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호텔은 '10년간 10.5%의 확정수익 지급 보장', '원금 보장제-5년 후 순차적 자유환매 가능', '준공 후 10년간 4.5% 이자지원' 등의 광고 문구로 투자자들을 모았다. 피분양자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명시된 안심보증서도 발행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대출이자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확정',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수익률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며 이 호텔 분양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런 과장·허위광고에 속아 투자를 했는데 현재까지 지급한 배당금은 분양 전 약속한 보장수익에 턱없이 모자라고, 계약 당시 한 약정도 상당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피분양자들의 주장이다.

이 호텔의 한 피분양자는 "분양 전 말한 확정수익은 월 50만원이었지만 실제 배당금은 10만원 정도에 불과했고, 이자지원 역시 안 되고 있다"며 "확정수익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달콤한 조건을 내걸어 호텔을 분양하고, 피분양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제주 함덕해수욕장 부근의 B 분양형 호텔도 비슷한 분쟁을 빚었다.

이 호텔 피분양자 160여명은 지난해 2월 1억6천만∼1억8천만원 투자해 객실을 샀다. 호텔 측에서 객실을 운영하고 발생한 수익 연 11∼13%(세후 7.75%) 확정수익을 5년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


호텔은 같은 해 10월부터 영업에 들어갔으나 3개월 치 수익만 지급하고 수개월째 피분양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

호텔 경영인은 피분양자들과 상의 없이 올해 초 기존 법인을 말소하고 새 법인으로 등록한 뒤, 호텔이 새로 문을 연 것처럼 하고는 수익을 챙겨가기까지 했다.

결국 피분양자들은 명도소송을 통해 객실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한 피분양자는 "애써 모은 거금을 투자했지만, 운영 수익금도 제대로 받지 않았거니와 그간 법적 공방 등을 거치면서 비용이 들어 더 큰 손해만 봤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런 분양형 호텔 투자 피해를 겪지 않으면 '확정 수익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분양 당시 제시되는 고수익률은 대출금을 뺀 실투자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평균 수익률을 웃도는 수익률을 제시한다면 대출 이자와 세금 등이 포함돼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는 허위·과장광고 대부분이 대출 이자와 세금을 포함해 수익률을 부풀리는 유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이런 분양형 호텔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분양 관련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다.

우선 분양형 호텔과 같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30실 이상 분양할 때 분양신고 대상이 되게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이면 분양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분양신고를 하고 나서 법적 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하면 허위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소비자가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도 있다.

또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소비자가 해약할 수 있는 근거가 분양계약서에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당수의 분양형 호텔이 수익 보증기간 10% 이상의 수익률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5%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히 영업이 부진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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