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하고 물건 배송도 안 해…3월 이후 민원 77건 접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으로 민원이 폭주한 인터넷쇼핑몰에 관련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임시 접속차단을 통한 판매중지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환불을 거부하고 물건 배송도 하지 않은 채 연락도 닿지 않는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어썸은 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 등 도메인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은 지난해 9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의 기만적 유인 행위 등으로 소비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공정위는 통신판매 행위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때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정식 제재가 있을 때까지 쇼핑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요청해 인터넷 접속을 일시 차단하게 된다.
최근 어썸이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판매한 물건을 약속한 기한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배송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77건이며 지난 9월 한 달에만 총 1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공정위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어썸을 '민원다발 쇼핑몰'로 지정해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했음에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어썸은 홈페이지에 상품 교환에 대해서만 안내를 했을 뿐 물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련 법에 따라 단순 변심은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어썸은 '품절 때에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사업자에게 도달하면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다.
이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정식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