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CT·MRI 9천건 판독않고 8천만원 부당청구

입력 2017-10-22 08:15  

국립중앙의료원, CT·MRI 9천건 판독않고 8천만원 부당청구

김명연 의원 "국립 의료기관서 있을 수 없는 일, 재발방지책 세워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이 환자들이 찍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자료를 판독조차 하지 않고 진료비를 8천만원 넘게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3년간 중앙의료원은 CT, MRI 미판독건 9천235건에 대해 진료비 8천311만6천원을 부당하게 부과했다.

이중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3천520만3천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4천791만3천원이었다. 3년간 중앙의료원의 CT, MRI 영상자료에 대한 판독률은 각각 평균 83.5%, 96.1%였는데 미판독된 자료에도 진료비가 일괄적으로 부과된 것이다.

김명연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확한 환자 개인별 환급액을 산출 중이다.

응급환자에 대한 중앙의료원의 영상검사 판독기한 준수율도 작년 45% 수준으로 저조했다. 중앙의료원의 영상검사 운영 지침에 따르면 CT, MRI 영상검사의 판독기한은 응급환자의 경우 24시간 이내인데 이 기한을 절반도 못 맞춘 것이다.

김 의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의료기관도 아니고 국립 의료기관에서 환자 영상 판독료를 부당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정례적 판독관리를 통해 부당하게 판독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영상판독기한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CT / MRI 판독료 부당 부과 실적

(단위 : 건, 천원)

┌────┬────────┬───────────┬───────────┐

│ 구분 │ 소계 │ CT │ MRI │

│├────┬───┼───┬───┬───┼───┬───┬───┤

││ 건수 │ 과다 │ 실제 │ 정당 │ 과다 │ 실제 │ 정당 │ 과다 │

│││청구액│부과액│부과액│청구액│부과액│부과액│청구액│

├────┼────┼───┼───┼───┼───┼───┼───┼───┤

│ 합계 │ 9,235 │83,116│850,15│772,12│78,031│152,25│147,16│5,085 │

│││ │ 6 │ 5 │ │ 2 │ 6 │ │

└────┴────┴───┴───┴───┴───┴───┴───┴───┘

※김명연 의원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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