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 관련 상법 개정안 주요 쟁점 정리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보험금 지급 결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으면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KIRI 리포트'에 게재된 '상법 보험편 주요 개정 논의'란 보고서에서 최근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 10건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정지, 고지의무 수동화, 음주·무면허 운전 시 보험회사 면책 등을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으로 정리했다.
우선 소멸시효와 관련해 보험금 청구권이 다른 채권과 달리 발생 여부가 외견상 명확하지 않고 보험회사의 조사, 지급 결정 등의 절차가 수반된다는 점 등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지만, 상품 특성상 보험금 청구권자가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또, 청구권자가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해 분쟁이 생긴 경우 조정이 지연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지급 여부를 청구권자에게 명시적으로 통지할 때까지 소멸시효를 정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구권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같이 소멸시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지의무 수동화는 국내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개정안의 수동화 방향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만,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가 제시한 질문표 등을 통해 물어본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만 하면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고지의무 대상이 복잡하고 특수해 전문가인 보험회사에 무엇이 고지의무 대상인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보고서는 질문표를 지나치게 방대하게 만들면 고지의무 수동화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질문표의 작성 원칙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음주·무면허 운전과 같은 보험 계약자의 중대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면책되게 하거나 적어도 보험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