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관 10명 승인받아 채용절차 진행…조만간 공고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지난 8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한 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사안을 진상조사할 민간조사관 채용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청은 민간조사관으로 활동할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10명을 승인받아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채용 예정 인원은 '가'급 조사팀장 1명, '나'급 조사팀장·팀원 3명, '다'급 조사팀원 6명이다. 만 20세 이상인 진상조사 업무 관련 학위·경력 보유자를 선발하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으로 평가한다.
조사·수사·감사·인권·언론 등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했거나 학회·연구소 등 인권 연구단체에서 조사·연구를 담당한 적이 있는 경력자, 변호사·법무사·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와 채용시험 실시권 위임 관련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채용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과정에서 경찰권이 잘못 행사됐거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된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조사해 사건 진상과 원인, 재발방지책 등을 발표한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 9명 가운데 3분의 2인 6명을 인권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으로 뒀고, 조사팀은 민·경 합동으로 구성한다.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사건, 2009년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전북 완주군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 수사 과정에서 경찰권 남용으로 인권침해를 빚은 사건도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일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경찰의 변화를 거듭 주문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스스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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