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선 변호사 '풀' 대상으로 수임 가능 여부·경력 등 검토
여러 명 선정될 듯…기록검토에 시간 걸려 내달에야 재판 가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한 데 따라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기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국선 사건만 맡는 전담 변호사와 일반·국선 사건을 함께 수임하는 일반 국선 변호사가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의 국선 전담 변호사는 30명, 일반 국선 변호사는 408명이 있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사건을 맡을 적임자가 있는지 일일이 따져가며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한 명이 복수의 재판부를 담당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만큼 일반 국선 변호사들 가운데 선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원 관계자는 "국선 변호사는 연수원 기수와 경험, 법조 경력 등이 다양하다"며 "국선 변호사가 당일 급하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제대로 할 사람을 선정해야 해서 통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관심도 등을 고려해 법원 외부에서 봤을 때 수긍할 만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이번 사건의 성격상 국선 변호사가 복수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은 7명이었다. 통상보다 훨씬 많은 국선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선 변호사가 이번 주에 선정된다 해도 재판은 일러야 11월 둘째 주께나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사건 기록 복사와 기록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인치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이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 진행을 기다리느라 중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재판은 이번 주에 재개된다. 안 전 수석이 마지막으로 재판받은 건 지난 7월, 정 전 비서관은 그보다 이른 지난 5월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구속 기한 만기가 내달 중순인 만큼 이번 주 재판에서 결심 공판 기일 등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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