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과 인권 차원에서 운용돼야…악용 사례 제한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우리나라 국적과 다른 나라 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국적자가 8만5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정부가 파악한 복수국적자는 8만5천965명이었다.
우리나라가 결혼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2011년 제한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기 시작한 이후 복수국적자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 1만5천235명에서 2012년 2만6천846명, 2013년 4만442명, 2014년 5만3천111명, 2015년 6만4천633명, 지난해 7만7천116명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복수 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2011년 1월 국적법 개정 이후 '원정 출산'을 제외한 선천적 외국 국적 취득자, 결혼 이민자, 65세 이상 재외동포로서 국적 회복을 하려는 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
복수 국적을 인정받으려면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신분으로만 활동하고 외국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 국적과 우리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면서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복수국적자의 규모는 정부가 파악한 것보다 큰 것으로 관측된다.
금태섭 의원은 "국익과 인권 차원에서 복수국적제가 운용돼야 하며 국민의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기피하는 악용 사례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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