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개장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책 마련 시급"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장으로 추진된 경북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8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부동산 투기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개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조속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2009년 전국 공모를 통해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대 147만9천㎡를 '렛츠런 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 사업부지로 선정했다.
계획대로라면 2014년 완공됐어야 하지만, 해당 사업은 8년째 표류 중이다.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당초 공원 부지 제공 및 지방세의 일종인 레저세 50% 감면 등을 내세워 마사회로부터 이 사업을 따냈다.
그러나 2011년 정부가 지방세 감면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북도가 당초 약속대로 마사회에 레저세를 감면해줄 경우 교부세 등에서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받게 돼 수백억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마사회도 레저세를 감면받지 못하면 개장해도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 감면 제도가 대폭 완화돼야만 사업 진척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마장 등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데다 법 개정 때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완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예견됐음에도 정작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비는 필요 이상 높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영천경마공원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책정한 이 일대 토지 보상금은 대지 기준으로 ㎡당 최고 32만 원이었다.
일반적으로 보상금이 높은 시내 주거지(영천시 금노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의 평균 보상금(㎡당 20만 원)보다도 더 비싸게 책정됐다.
또 2010년 보상이 완료된 영천시 보현산댐 건설 용지 보상금의 약 2배 수준이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보상금이 영천시 땅값을 끌어올린 빌미를 제공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작년 5월 30일 기준 경상북도 지가상승률(전년 대비)은 평균 9%였지만 영천시의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14%에 달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는 지방세 감면 규제 강화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는데도 이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고 경마장 설치 허가를 내줬다"며 "마사회, 농어촌공사 등 공기업도 땅값을 부풀리는 들러리·공범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는 영천경마공원 사업이 황금알 낳는 거위인 양 부풀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개장이 가능한지 따져보고 닥친 현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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