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웰다잉법' 시범시행…"인간 존엄성 지키되 악용 막아야"

입력 2017-10-22 15:46  

[SNS돋보기] '웰다잉법' 시범시행…"인간 존엄성 지키되 악용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23일부터 내년 1월까지 시범 시행된다.

내년 2월 정식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원하면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 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다.

22일 네티즌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 대체로 공감했다.

네이버 아이디 'ehdn****'는 "사람이 사람으로 가장 대우받는 최고봉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죽음을 자신이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tmdw****'도 "본인 의지에 의한 존엄사는 존중해야 맞다. 끝까지 고통으로 가는 건 너무 잔인했다"고 취지에 뜻을 같이했다.

다음에서도 사용자 '김혜진'이 "태어남은 선택할 수 없지만 죽음은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루하루 삶이 고통인 사람에게 계속 살라고 하는 게 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거지"라고 댓글을 달았다.

'truth'는 "내 죽음을 내가 정리하는 거는 매우 옳은 일이다.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연명 당하지 않을 수 있다니 노후가 한결 덜 부담스럽게 됐다.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썼다.

트위터 아이디 'Fake_Yeot'은 "본인의 동의와 합의가 있다면 가능해야 한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고, 페이스북에서도 '李善花 沼田'이 "인간은 죽을 권리도 있습니다. 안락사법도 추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니만큼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surp****'는 "존엄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데 유산을 두고 분명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 동영상으로 충분한 본인 의사가 뒷받침됐다는 걸 채증해놓고 국가에서 승인하고 관리를 거쳐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 아이디 'annette'도 "악용을 막을 법안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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