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인권조례 폐지 등을 주장하는 천안시민연합범국민대회가 22일 오후 충남 천안시 신부동 천안터미널 앞에서 열렸다.
기독교 단체와 건강한 나라세우기 시민운동본부 회원 등 6천여명(경찰추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막고 동성애·이슬람을 조장하는 충남인권조례와 상위 조례에 따른 천안시 인권조례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동성애·동성혼·과격 이슬람 유입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과 동성애 등 잘못된 인권 개념을 퍼트리는 국가인권위원회 활동도 반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에이즈 주범! 동성애 그만하라.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한익상 천안시민연합범국민대회 본부장은 "충남 인권조례에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도민과 공무원에게 강제로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특정 가치관을 강제로 주입,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나 천안시가 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국가사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조(국사무의 처리제한)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를 알면서도 지자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해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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