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추진계획안 상임위 보고…'국가·정부 책임' 강조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입법을 요구해온 '인권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사무처는 최근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
인권기본법은 국가의 인권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적 틀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권위의 설치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외에는 인권을 전면적으로 다룬 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인권정책도 인권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지만, 인권기본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정부가 직접 인권을 챙겨야 할 책임이 더욱 강조된다.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인권기본법 제정 요구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에 의해 처음으로 본격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1년 인권위 상임위원직을 사퇴한 유남영 변호사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인권 문제가 지속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 제정을 제안했다.
인권위가 이번에 기본법 제정 추진에 불을 댕긴 것은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 후보이던 2012년 11월 토론회에서 이미 캠프 관계자를 통해 '인권기본법을 제정해 인권 분야 모법(母法)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이번 19대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역할로 꾸려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인권위 헌법기구화, 군 인권 보호관 신설 등과 함께 인권기본법 제정을 국정 목표로 명시했다.
인권기본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구체적인 의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유 전 상임위원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인권지수·인권영향평가·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등을 기본법에 담아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유 전 위원이 제시한 항목들이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 사회와 긴밀히 연관된 인권 이슈임을 고려하면 실제 법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국제 사회가 '기업과 인권' 부분을 주요 인권 관련 이슈로 다뤄 인권경영 관련 내용이 법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나 부처 간 논의에서 인권기본법을 인권위가 중심이 돼 추진하기로 정리가 된 건 아니다"라며 "인권기본법이 국정 목표가 됐으니 인권위 차원의 안(案)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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