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전 임원·실무자 입건…2014년 입찰 때 자격 없는 삼진어묵 선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월 임대료가 3억원이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부산역 임대 매장 입찰 과정에서 코레일유통이 입찰 최저기준을 기존 임차인인 삼진어묵에게 미리 알려 준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3일 입찰 방해 혐의로 코레일의 유통계열사인 코레일유통 실무자 A(33) 씨와 전 임원 B(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올해 2월 중순께 부산역 2층 대합실 상업시설(77㎡)의 임대사업자 공고가 나기 전 삼진어묵 관계자에게 입찰 최저기준인 월 최저매출액과 판매수수료(월 임대료)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당시 삼진어묵에 알려준 월 최저매출액과 판매수수료는 월 8억9천여만원·25%였다.
삼진어묵은 입찰에서 이보다 월 최저매출액은 높고 판매수수료는 낮은 9억3천여만원·22%를 적어내 탈락하고 새롭게 입찰에 참여한 환공어묵이 13억원·25%의 입찰가를 적어내 새 임대사업자로 선정됐다.
코레일유통은 2014년 부산역 2층 매장에 입점한 삼진어묵이 5년 임대기한 전인 지난해 말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면서 지난해 새 입찰공고를 냈다.
하지만 1차부터 3차 입찰(4차는 입찰자 없음)까지 삼진어묵이 단독 입찰해 10억원·23%의 월 최저매출액·판매수수료를 적어냈으나 코레일유통의 입찰 최저기준을 넘기지 못해 유찰됐다.
경찰은 계속 입찰에 탈락한 삼진어묵이 5차 입찰신청 때 오히려 3차 입찰보다 적은 입찰가를 써낸 것을 수상히 여겨 코레일유통 관계자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5차 입찰 때도 유찰될 것을 우려해서인지 파트너사인 삼진어묵에게 최저 입찰기준을 알려줬다"며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코레일유통이 환공어묵에게도 사전에 최저 입찰기준을 알려줬는지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유통 전 임원인 B 씨는 2014년 10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 때 제과업종이 아닌 삼진어묵이 입찰 자격이 없음에도 선정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삼진어묵을 임대사업자로 선정한 뒤 구청에 임대매장 업종 변경 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새 임대사업자가 된 환공어묵은 부산역 대합실 2층에 77㎡ 면적의 매장을 운영하며 매달 3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코레일유통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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