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에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환불해 준 금액이 최근 3년간 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2016년 13개 국립대병원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당 청구해 환불한 경우가 1천889건, 환불금액은 7억674만원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362건(2억6천6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학교병원 285건(5천31만원), 경북대학교병원 249건(4천354만원), 부산대학교병원 203건(6천612만원)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한 사례(2억3천826만원)가 가장 많았고, 의약품 비급여 부적정 처리(1억1천1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4천638만원), 상급 병실료 과다징수(811만원) 등이었다.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들이 환자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을 숙지해 수년째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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