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장안구 영화동 '장안111-3구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안111-3구역은 2009년 7월 3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됐으나 이후 7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역 안에 사는 395가구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고통을 겪어왔다.
결국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낡은 주택 보수 등 건축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조합설립 인가 취소 후 조합사용 비용을 신청하면 시로부터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장안111-3구역에 앞서 '권선113-8구역'과 '권선113-10구역'이 주민들의 해제요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수원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에는 현재 28개소가 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화서115-1구역'만 아파트 준공이 완료됐을 뿐 9곳은 구역 지정이 취소되고 나머지 구역은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주민들이 구역 해제를 시에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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