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가동 중단해야, 법적 대응"…난방공사 "지자체 요구 대부분 수용, 가동해야"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열원 등을 공급하는 SRF(Solid Refuse Fuel·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 발전소를 놓고 나주시와 난방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난방공사와 시공사 측이 시험 가동에 들어가고 나주시가 중단 요구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확산할 기세다.
하지만 강인규 나주시장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등 해결의 돌파구가 될 지도 관심이다.
나주시는 이번 주중으로 열병합 발전소 시험 가동 중단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법적 대응에 나설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2009년 당시 협약 준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2009년 난방공사와의 협약에 연료를 성형 SRF로 사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어기고 광주권 비성형 SRF를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날 산자부를 찾아 2009년 협약 준수, 광주권 쓰레기 반입 금지, 연료 안전성 검증, 고형원료 발전소 10대 혁신도시 주변 입지 제한 등을 요구했다.
난방공사 측이 연료의 성상과 관계없이 사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상의 여지가 충분하나 광주권 SRF반입금지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나주시 등 전남 지자체에서 공급할 물량이 근본적으로 적을 경우 발전소 가동을 위해서는 광주권에서의 반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난방공사 측의 설명이다.
난방공사 측은 "애초 계약한 나주시 등 지자체의 공급 물량(성형 SRF)이 계획량에 크게 부족해 광주시 생산 물량을 쓰게 된 것"이라며 "성형, 비성형 모든 원료를 쓰기로 양보한 만큼 원만히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범시민대책위까지 구성해 고형연료 사용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 등의 반발도 변수다.
범대위 관계자들은 매주 화요일 집회를 하고 있으며 24일에는 산자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이 열병합 발전소는 쓰레기를 압축한 고형원료를 태워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난방공사와 전남도, 나주시, 목포시 등 6개 지자체와 2009년 협약하고 이들 지역에서 생산한 SRF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후 난방공사 측은 이들 지역에서 생산될 성형SRF가 연료 공급량(1일 440t)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 사용연료 방식을 한 단계 낮춘 비성형 SRF로 변경,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 양과동에서 생산하는 비성형 SRF를 가져다 쓰기로 구매협약을 했다.
성형SRF는 쓰레기를 압축, 고형화한 수분율 10% 이하의 압축 폐기물을 말하고 비성형SRF는 25% 이하로 성형SRF 직전 단계다.
이 발전소는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에 집단 열에너지와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로 사업비 2천700억원을 들여 지난 2014년 착공, 연내 준공을 앞두고 지난달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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