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원자력발전소 관련 기밀 정보가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훔쳐 구속됐던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기술의 직원이 내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현재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23일 원전 설계업체 한전기술 직원인 A씨는 원자력 사업처에 근무하던 당시인 2014년 1월 국제협력팀 사무실 컴퓨터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등 해외원전 사업개발자료 및 기술개발자료'가 저장된 하드디스크 4개를 훔쳐 회사 인근 하천에 버렸다.
국정원은 해당 사실을 인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씨는 결국 긴급체포돼 구속기소 됐다. 그는 2심에서 절도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한전기술 원자력 사업처의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개발 관련 업무가 상당히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실제 A씨가 버린 하드디스크 4개 중 3개는 회수했지만 1개는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전기술 인사위는 감사부서의 해임요구에도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하는 데 그쳤고, 이후 A씨가 재심을 청구하자 정직 4개월로 낮춰주기까지 했다.
A씨는 현재 책임급(일반회사의 차장·과장)으로 여전히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 의뢰까지 받았던 심각한 사안"이라며 "중대한 비밀을 다루는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책무를 망각한 만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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