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기준 등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말까지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제를 손질하고 바이오 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방송·통신 관련 규제 9개를 세부적으로 정비한다.
방통위는 23일 '2017년 규제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제4기 위원회 출범과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맞춰 미래 신산업 지원, 민생부담 해소, 국민 편익 추진 등 3가지 목표에 따라 9개 규제 정비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MMS 도입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MMS 본방송이 가능하도록 MMS 도입 대상 사업자, 승인 심사사항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MMS는 디지털 영상 압축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1개 지상파 채널을 제공하던 주파수 대역(6㎒)을 쪼개 2개 이상 채널을 송출하는 방송 서비스다. EBS 2TV가 2015년부터 지상파와 유료방송을 통해 전국에 초·중학 학습 프로그램 등을 시범 서비스 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어 본방송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형식 규제를 개선하고,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선정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구축을 위해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 분량 기준을 설정하고, 공익채널 선정 시 지역 관련 사업자들에게도 선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재난 상황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자막과 경보음을 동시에 방송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통신 분야에서는 법상 암호화 개념인 바이오 정보의 개념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고, 특히 스마트폰 앱 분야에서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개인 식별성이 없는 사물위치정보는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위치정보사업 영업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또 급박하게 생명이 위협받거나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 사전동의를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자체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제정비 과제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꾸준히 발굴·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ujin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