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가 유가보조금을 받은 관내 택시운송업자들의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파악했으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2년여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시내버스 업계가 일부 부대수익금을 임의대로 처리하고, 첨단교통시설 콘크리트 기초공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는데도 준공·승인을 하는 등 허술한 지도감독 사실도 확인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148건의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의심자를 찾아냈다.
의심거래 시스템 자동추출 시스템에 따라 찾아낸 1일 2시간 이내 80ℓ 초과충전한 개인·법인택시가 대상이다.
시스템을 활용해 2014년에는 90곳을 찾아내 부정수급행위를 조사해 지급정지·경고·주의 처분했지만 광주시는 2015년과 2016년에 파악한 각각 100건, 48건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단 1건도 조사하지 않았다.
시내버스 업계의 부대사업 수익금은 공동관리기구 등의 심의를 거쳐 처리해야 하지만 폐타이어·폐배터리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심의 없이 회사 수익금으로 처리했는데도 광주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첨단 교통시설 설비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공사에 거푸집 설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광주시가 준공 승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통 관련 수탁시설의 무단 대여행위 지도감독 소홀,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사 회수 미흡,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등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광주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12건의 부적절 행정행위를 적발해 시정 8건, 주의 2건, 개선 2건, 훈계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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