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중국인 응급환자 의료비 대불제도로 치료 마쳐

입력 2017-10-23 16:53  

일용직 중국인 응급환자 의료비 대불제도로 치료 마쳐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90일 단기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국인 근로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상황에 처했으나 치료비 대불제도를 활용해 무사히 치료를 마쳤다.

23일 부산 온종합병원에 따르면 50대 중국인 근로자 A씨는 지난 주말 자정께 잠을 자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 왔다.




병원 측은 즉시 심장내과 전문의를 호출하고 응급 처치로 관상동맥조영술에 들어갔다.

A씨는 3개의 심장혈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위인 조전하행지에 혈전이 꽉 막힌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돼 당장 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해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때가 통증이 시작된 지 1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로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증상이 나타난 뒤 90분 이내에 혈관을 확보해야 후유증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진은 관생동맥중재술을 했고 1시간 30분 만에 환자를 살려냈다.

치료는 마쳤지만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A씨는 외국인 국제 진료수가를 적용해 4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형편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에 온종합병원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해 A씨의 치료비를 처리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당장 돈이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국가가 병원에 응급치료비 부담을 보증하고 나중에 개인에게 되돌려 받는 제도다.

A씨는 나중에 한국 정부에 일반의료수가에 해당하는 1천만 원 남짓한 치료비를 갚으면 된다.

중국인인 A씨가 한국 국민도 잘 모르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의 혜택으로 목숨을 건지고 치료비까지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상렬 온종합병원 심장내과 과장은 "위험하고 어려운 시술이었지만 골든타임 안에 시술을 마무리해 A씨는 현재 건강한 상태로 회복 중이다"라며 "A씨 사례가 사드 문제 등으로 냉랭한 한중관계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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