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총액의 20% 이내…하청·파견 근로자 위해서도 사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적립된 원금이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상인 경우 이중 최대 20%까지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립 원금 총액을 20% 한도 내에서 각종 복지사업에 쓸 수 있다. 사용 금액 중 원청 근로자 1인당 수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하청업체나 파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금 운용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이하의 금액만 복지사업에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불황으로 사업주의 기금 출연이 줄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가 심화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부의 2016년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규모 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주거·건강보건·식사비 등)은 300인 이상 기업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39.8% 수준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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