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원 비정규직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한다

입력 2017-10-24 12: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과학기술 연구원 비정규직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한다

수년간 연구프로젝트 수행자·위험성 높은 업무 근로자 대상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마련…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은 제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 약 6천400명 중 연구프로젝트를 수년간 수행해 온 연구자가 내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폭발물·유해 물질 처리 등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박사후연구원 및 학생연구원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24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출연연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 업무 수행 비정규직'(현 근무자)'이다.

비정규직 연구원 중 계약을 연장해가며 수년간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한 연구원이 대표 사례다.

아울러 연구 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나 폭발물·유해 물질 처리 등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다.

이들 전환 대상자들은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일부는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출연연과 근무자가 각각 이에 대한 사유와 의견을 출연연별로 설치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진규 1차관은 "현재 연구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 '현 근무자'의 고용안정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연연은 12월까지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계획에 따라 출연연은 기간제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전환을 완료하고, 파견·용역직의 경우 내년 이후 민간업체의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해야 한다.

유국희 연구성과정책관은 "12월 기관별 계획이 제출되고, 이를 합산해야 약 6천400명의 비정규직 중 정확한 전환자 수를 알 수 있다. 현재로선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원은 기관이 떠안는다.

유 정책관은 "현재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은 없으리라 보고 있지만, 임금 상승분에 따라서는 기관(출연연) 차원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처 홈페이지 내 문의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 정규 직업을 갖기 전 '연수'가 목적인 근무자들은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연수직(가칭)'을 신설,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되, 적정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과제 기반 테뉴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