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58분께 서원구 사창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방 통행로를 50m가량 역주행하다 이를 본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정지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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