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길 역주행하다 붙잡힌 30대 음주운전 들통

입력 2017-10-24 10:45  

일방통행길 역주행하다 붙잡힌 30대 음주운전 들통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58분께 서원구 사창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방 통행로를 50m가량 역주행하다 이를 본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정지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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