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시간 내 사고현장 도착률…세월호 참사 전과 비슷

입력 2017-10-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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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시간 내 사고현장 도착률…세월호 참사 전과 비슷

민간해양구조대 출동수당 6천800원…최저임금 수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상 사고 발생 시 해경이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이른바 '골든타임 대응률'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골든타임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골든타임 대응률은 85.2%였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의 84.5%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지난해 해경이 접수한 사고는 1천620건이었으나 1시간 이내에 대응한 사고는 1천381건으로 평균 대응시간은 36분이었다.

2015년에도 총 866건의 사고 중 골든타임 안에 대응한 사고는 732건이었으며 평균 대응시간으로 39분 걸렸다.

사고 유형별 골든타임 대응률은 선박에 부유물이 감기는 사고 발생 시 73%로 가장 낮았다.

키가 손상된 사고 74%, 기관손상 78%, 충돌 84% 등으로 나타났다. 선박 침몰 사고 발생 시 대응률도 90%에 못 미쳤다.

경찰서별로는 서귀포해경서의 골든타임 대응률이 66%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해경서 79%, 포항해경서 80%, 동해해경서 81%, 군산해경서 84% 등의 순이었다.

해경은 연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대응할 수 있지만, 먼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해양사고 발생 시 현장구조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내실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양사고 때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거나 이동 중 해경의 요청을 받고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출동수당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비례대표) 의원은 "민간해양구조대의 출동수당은 시간당 고작 6천800원"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6천470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업을 포기하고 구조활동에 참여한 보상금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해상 사고 때 민간해양구조대원이 동원된 건수는 2015년 698척, 지난해 895척, 올해 8월 현재 668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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