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 없는 해커의 법원 전산망 공격을 탐지한 것"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는 24일 일각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해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사이버사령부가 법원 전산망을 직접 해킹한 것은 아니며, 알 수 없는 해커의 법원 전산망 공격을 탐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는 2015년 1월께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 광주지방법원의 2014년 전체 소송 사건 정보 조회를 시도했다. 해커는 무차별 '대입공격'(Brute force Attack) 방식을 통해 38만6천497건의 조회 시도를 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이버사는 2015년 국가정보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탐지 결과를 국가정보원에 제출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사가 법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탐지 행위를 하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이버사는 이런 국가정보원의 지적에 따라 이후 민간이나 군 외의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탐지를 중지하고, 우리 군이 운용하는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 탐지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이런 내용은 사이버사령부를 조사한 현재까지의 결과로, 대법원의 피해 사실 확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며 "국방부는 대법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민간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사건자료를 이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사이버사령부가 해킹팀을 만든 뒤 법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전산망을 들여다 보았고, 법원을 상대로 한 해킹이 이뤄진 시점은 사이버사 전(前) 심리전단장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