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협 '4자협의체 논의' 건의…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어려울 듯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가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1월 시행을 위한 '22개 시·군 협약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더 논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사실상 제도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24일 "4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찬성하고 연정실행위원회에서도 4자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한 만큼 오늘 본회의에 시·군 협약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시·군 협약은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연정 합의문에 명시됐는데,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준비 부족과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련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으며, 토론회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임시회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도의회가 결국 동의안 처리를 미루기로 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는 불가능해졌다.
동의안이 의결돼야 도와 시·군이 협약 체결과 함께 내년도 예산에 준공영제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4자 협의체에서 결론을 내려면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상당수 시·군에서는 준공영제 도입이 그다지 시급하거나 절박한 문제가 아닌 만큼 협의체 운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와 고양시가 준공영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가 찬성하는 22개 시·군 모두 속내가 다르다"며 "시·군의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도의회 관계자도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로 준공영제 시행은 그때까지 합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준공영제를 논의한다면 내년 1월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뿐더러 제도 시행 자체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남경필 지사 임기 내에는 준공영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재정 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지자체는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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