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제산제, 지사제 등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품목 조정이 12월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4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 연고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에 포함해야 할지 등이 논의됐다.
이들 의약품은 앞선 설문조사에서 소비자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요구가 높았던 효능군이다.
이번 논의에는 야간·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 중이다.
위원회는 12월 4일 열리는 제5차 위원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최종 의견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 제산제, 지사제 등을 판매할 수 있을지 또는 현재 판매되는 일부 의약품이 제외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연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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