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야간·고고도비행도 허용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민생과 신산업 등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24일 도청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을 위해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민생부담 해소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 해소, 지방발전·분권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할 방침이다.
특히 새 정부의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과 맥을 같이 하는 '전북도 네거티브 규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인 기존의 '네거티브 규제'에
포괄적이고 다양한 접근방식을 더한 것이다.
규제 탄력적용의 한 방법인 '규제샌드박스' 개념의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되면 드론 시범 공역인 전주시에서 다소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해진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으로 11월 중순께부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드론의 야간 운행이나 고고도 비행 등이 허용될 예정이다.
물론 드론이 비행 중 통신두절, 배터리 소모, 시스템 이상 등을 일으킬 때를 대비해 안전하게 귀환·낙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동안전장치(Fail-Safe)를 장착해야 한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거나 과도한 규제로 산업활동에 타격을 받는 기업 등은 규제신고센터에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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