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림된 재산 연간 60조원…이중 35조원은 세금 한푼도 안내

입력 2017-10-25 06:40   수정 2017-10-25 11:06

대물림된 재산 연간 60조원…이중 35조원은 세금 한푼도 안내

피상속인 98%, 피증여자 55%가 세금 면제

박광온 의원 "고액 상속재산·미성년 증여 공제 검토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매년 60조원 규모의 재산이 대물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상당수는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273만7천명이 총 251조5천674억원 상당의 상속을 받았다.

같은 기간 210만6천명은 281조8천756억원 규모의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9년간 총 533조4천430억원 상당이 상속·증여된 셈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59조2천714억원 규모이다.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구멍'이 컸다.

상속받은 인원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9년간 5만3천명에 그쳤다.

전체 피상속인의 1.9% 수준이다.

증여 역시 45.1%인 94만9천명만 증여세를 냈다.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세금을 낸 재산은 상속의 경우 9년간 83조443억원, 증여는 130조9천25억원으로 총 213조9천468억원이었다.

나머지 319조4천962억원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상속·증여됐다.

연간 35조4천996억원이 상속·증여세를 면제 받고 대물림된 셈이다.

상속·증여세 과세 인원이 적은 것은 각종 공제 혜택이 붙어서다.

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 공제해준다.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도 적용한다.

이외에도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있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10년 합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 역시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한국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은 편이지만 실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일은 별로 없는 셈이다.

상속과 증여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뤄졌다.

상속세를 낸 인원들만 분석한 결과,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65.9%(54조7천314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금융자산은 17.2%(14조2천691억원), 유가증권은 11.3%(9조3천812억원)로 그 뒤를 따랐다.

증여재산 역시 부동산이 48.8%(63조8천916억원)로 가장 비중이 컸다.

2위는 금융자산 (23%·30조1천379억원), 3위는 유가증권(21.7%·28조3천945억원)으로 상속재산과 순위가 같았다.

상속재산 상위 10%는 9년간 총 46조454억원을 상속하고 세금으로 10조4천813억원을 납부했다. 실효세율은 22.8%였다.

증여 상위 10%는 137조524억원을 받아 세금으로 22조8천114억원을 납부, 실효세율 16.6%를 기록했다.

박광온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도 "100억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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