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악용 외국인 '먹튀족' 여전"

입력 2017-10-24 17:31   수정 2017-10-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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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악용 외국인 '먹튀족' 여전"

외국인 가입자 따른 건보 적자 연간 1천억원 넘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진료만 받고 출국해 버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국민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하고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출국해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2만4천77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만2천366명, 2016년 9천183명, 2017년 7월 현재 3천224명 등이다.

건보공단이 최근 3년간 이들 외국인의 진료를 위해 부담한 금액은 169억원에 이른다.

실제로 외국인 A씨는 2015년 5월 한국에 들어와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내고 그해 8월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고서 곧바로 암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고서 2016년 9월 마지막 진료를 받은 직후인 9월 3일 출국해버렸다. 외국인 A씨의 입원 및 내원 일수는 총 241일이었고,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는 8천400만원이었다.

건보공단은 2014년말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보려면 3개월분의 건보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 취득 조건은 기업투자나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지거나 유학·취업·결혼 등 3개월 이상 국내 거주가 명백한 경우로 제한했다.

하지만 외국인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이들에게 쓰인 진료비가 더 많았고, 이로 인한 건보재정 수지 적자는 2015년 1천242억원에서 2016년 1천735억원으로 늘었다.

최도자 의원은 "외국인이 우리 국민이 낸 건보료로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촘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잃은 뒤에도 계속해서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받는 사례도 많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 현재까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20만3천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7만7천492건)의 2.6배였다.

이처럼 외국인 부정수급이 많은 것은 건보공단이 내국인은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하면 즉시 보험급여를 중지하지만,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외국인은 자격상실 후에도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었고, 지금도 외국인의 자격상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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