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위협 여성 신고에 경찰 엉뚱한 곳 출동…인수인계 안한 탓

입력 2017-10-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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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위협 여성 신고에 경찰 엉뚱한 곳 출동…인수인계 안한 탓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지난 8월 부산에서 신변보호 대상 여성이 위협을 느끼고 긴급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사이 해당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8월 21일 오후 6시 35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민속주점에서 업주 A(57·여) 씨가 전 동거남 배모(58) 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신변보호용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결국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당시에는 '스마트워치'가 반경 2㎞나 되는 기지국만 알려주는 기능적 한계 때문에 경찰이 곧바로 사건 현장을 찾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지구대 경찰관이 근무교대를 하면서 해당 여성이 있는 곳을 다음 근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에서 "당시 사건 발생 2시간 전 A 씨가 주점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관할 파출소 김모 경위가 확인하고도 긴급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A 씨 집으로 갔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A 씨가 집에 없어서 경찰관이 다시 주점으로 가니 이미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주점으로 바로 갔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은 "김 경위가 근무교대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 후임자가 다른 데(집)로 갔다"면서 "근무교대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또 "경찰이 이 사건을 조작,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면서 "경찰이 사건 현장 주변에 있는 트럭 운전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메시지에서 운전기사는 A 씨 딸에게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며 삭제하라고 해 지웠다"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조 부산청장은 "칼을 휘두르고 험악한 모습이 녹화돼 있어서 많은 국민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편집한 의혹이 있다"며 "영상을 줄 테니 진상 조사해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부산청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국감장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youngky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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