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부당노동행위' 검찰, 김장겸 등 정조준…참고인조사 마무리

입력 2017-10-25 07:00  

'MBC 부당노동행위' 검찰, 김장겸 등 정조준…참고인조사 마무리

국장급 2∼3명 이어 전·현직 경영진 조사…김재철·안광한도 곧 소환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경영진 등 핵심 피의자들을 정면 조준하고 나섰다.

검찰은 기초 조사를 대부분 마친 만큼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지금까지 MBC 직원 3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37명을 참고인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인원도 곧 조사할 방침이다.

대부분 기자, PD, 아나운서 등인 참고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신사업개발센터 등으로 부당하게 전보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에 이어 이들의 인사 내용을 파악할 위치에 있던 국장급 간부 2∼3명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 국장급 간부 직원들은 경영진이나 본부장급 등 상부에서 인사를 결정하면 관련 지시를 받아 발령을 내는 등 경영 실무를 맡았던 이들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장급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보다 윗선에서 실제 인사권을 행사한 임원 등 경영진을 소환해 인사를 낸 경위와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 사장과 전직 사장 2명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을 뿐 아직 검찰 조사는 받은 적이 없다.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5부 김영기(47·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형사5부 검사 3명 중 2명도 이 사건을 전담 수사토록 하고 수사관 7명도 배치해 사실상 5부 인력을 '전원 투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전·현직 사장 3명과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한 뒤 지난달 2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고 서부지청은 전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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