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범죄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이 특허기술 변론 절차를 도입했다. 수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전지검 인권·특허범죄전담부는 24일 특허기술변론절차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절차는 기술유출이나 특허법 위반 등 복잡한 기술적 쟁점이 포함된 사건에 대해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이 검찰 수사 단계부터 변론 절차를 밟도록 한 제도다.
검사 직권이나 사건 당사자, 변호인 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변론 과정에서 검사는 사건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특허수사자문관도 변론 절차에 참여해 기술적 자문을 하게 된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기술적 쟁점 정리부터 당사자들의 기술설명, 변론, 피의자신문, 대질조사, 전문가 자문 등이 한 자리에서 이뤄진다"며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당사자들에게는 충분한 변론권과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검이 2015년 11월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이후 자체 접수한 특허범죄 사건이 한해 55건에서 10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검찰청에서 이송하거나 수사촉탁·자문요청을 받은 사건도 7건에서 146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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