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화성문화재단·인재육성재단, 무자격자 경력직 채용"

입력 2017-10-25 14:00  

감사원 "화성문화재단·인재육성재단, 무자격자 경력직 채용"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개축 부당허가"

"안성시, 산지전용 기간 만료돼도 조치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감사원은 25일 화성시문화재단과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경력직원을 채용하면서 무자격자를 합격시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화성시와 안성시를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총 13건의 감사결과에 대해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시문화재단은 지난해 6월 A씨와 B씨를 각각 미디어 사업분야 행정직 3급과 5급으로 채용했으나, 두 사람 모두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문화재단의 채용공고에는 행정직 3급 응시자격은 '공무원 6급 상당으로 2년 이상 또는 공무원 7급 상당으로 5년 이상 미디어 관련 사업 기획 및 운영 경력 소지자'로 돼 있으며, 행정직 5급 응시자격은 '공무원 8급 상당으로 2년 이상 또는 공무원 9급 상당으로 3년 이상 미디어 관련 사업 기획 및 운영 경력 소지자'로 돼 있다.

그러나 A씨는 C문화센터 미디어 문화 사업분야에서 1년 10개월 근무했으며, B씨는 D재단법인에서 3년 11개월 근무했을 뿐 공무원 재직 경력은 전혀 없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채용공고의 응시자격에 공공기관 근무 경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A씨는 문화센터 근무 경력을, B씨는 재단법인 근무 경력을 인정해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했고, 두 사람은 해당 직급에 최종 합격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역시 지난해 일반직 8급 직원을 채용하면서 무자격자인 E씨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화성시문화재단 이사장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에게 직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12m 높이의 공장 건물을 16m로 높이기 위한 개축신청을 부당하게 허가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시는 2015년 10월 F사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개축신청을 받고 2016년 1월 이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12m인 기존 건물의 높이를 16m로 높이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화성시가 부당하게 개축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보고 업무 담당자 3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안성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산지를 복구하고 산지전용허가 기간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게 돼 있음에도,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14건(3만2천957㎡)과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이 지난 103건(47만1천866㎡)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안성시에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14명에게 산지복구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앞으로 산지전용허가 관련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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