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지난해 8월 연방수사국(FBI)의 '이메일 스캔들' 사건 불기소 결정에 대한 배경을 파헤치기로 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하던 FBI가 왜 대선 레이스가 후끈 달아오른 시점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히 불기소 결정을 내려 클린턴 후보에게 '면죄부'를 줬는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하원 법사위원회 밥 굿랫(버지니아), 감독위원회 트레이 가우디(사우스캐롤라이나) 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메일 스캔들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의혹을 두 위원회가 공동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주간지 뉴스워크는 지난 16일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수사 결과를 담은 감찰 보고서를 발표하기 몇 달 전부터 초안 작업을 시작했다는 정황이 FBI 간부의 이메일을 통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공화당 중진인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상원 법사위원장과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FBI가 이메일 스캔들의 핵심 증인을 대면조사 하기 전에 이미 특정 결론이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굿랫과 가우디 위원장은 성명에서 "법무부의 (불기소) 결정은 대답이 필요한 미해결의 의문점들을 낳았다"며 "일련의 결정 이면에서 이미 결론이 나 있지는 않았던 것인지 조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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