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 활 쏜 '갑질 교감'…무고죄로 피해교사 고소

입력 2017-10-25 11:27   수정 2017-10-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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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활 쏜 '갑질 교감'…무고죄로 피해교사 고소

경찰 고소장 접수…조만간 여교사·교감 불러 조사 예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0대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쏴 갑질 논란을 빚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피해교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인천 모 초등학교 교감 A(52)씨가 무고 혐의로 피해교사 B(27·여)씨에 대한 고소장을 이달 18일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는 (내가) 마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교사가 지녀야 할 자긍심을 짓밟은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해 국가 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진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6월 교무실에서 B씨를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쏠 당시 둘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고소장과 함께 증거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학교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고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한다.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고발 권한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자체 징계 권한을 가진 시 교육청에 허위사실을 진정한 경우도 무고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에 담긴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증거물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B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올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B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최근 알려져 갑질 논란을 빚었다.

이후 심한 충격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은 B씨는 인격권 침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2005년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할 때도 행정실장(여·당시 8급)을 폭행했다가 징계 대신 불문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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